최근 컴퓨터 채팅을 통한 범죄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올들어 군산지역에서도 채팅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을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행하는 등의 온라인 매개성 범죄가 증가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컴퓨터 채팅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해건수는 대략 1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채팅관련 범죄의 상당수는 각자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벌이다 상대가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마을놀이터 등 오프라인 장소로 상대방을 불러내 때리는 등 폭력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심한 경우 10대 소녀를 불러내 성폭행하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산경찰서는 지난 8일 채팅으로 알게된 15세 여중생을 소룡동 공터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우고가 성폭행한 고모씨(25)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말에는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소녀에게 컴퓨터를 알려준다고 유혹해 집에 따라간후 성폭행한 20대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하순에는 중앙로 모 PC방에서 채팅도중 반말했다는 이유로 채팅상대인 10대 염모군을 찾아가 얼굴을 때린 김모군(18)이 폭력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 2월중순에는 채팅도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0대소년을 조촌동 모 아파트주차장으로 불러내 전치2주의 폭력을 행사한 10대 2명이 폭력혐의로 군산경찰에 입건됐다. 그런가하면 1월말에는 새벽에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한 모 고교생이 폭력혐의로 입건되는 등 군산지역에서도 채팅에서 비롯되는 범죄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채팅을 비롯한 컴퓨터 관련 청소년 범죄가 눈에띠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후 『10대 소녀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알게된 익명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는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