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내 도심 일부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당수 불법소각행위가 야간을 틈타 이뤄지고 있지만 업무외 시간인데다 단속인력마저 부족해 시당국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적발된 건수는 불과 14건으로 모두 1백40만원의 괘태료가 부과됐지만 아직도 시내 곳곳에서 야간시간대 쓰레기 불법소각은 여전하다. 실제로 주택가 곳곳에는 야간 불법소각에 사용되는 이른바 깡통 소각통이 나뒹글고 있으며 불법소각의 주된 이유는 소형가구류나 비닐병 등 가연성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이 주된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당국의 감시 손길이 덜미치는 일부 농촌지역 역시 폐비닐은 물론 심지어 폐가전제품까지 불법 소각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소방서에는 불법소각 연기를 화재로 오인한 신고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으나 시당국의 단속은 주로 낮시간대 집중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비롯해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인력 및 시간대 한계 등으로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산시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조례에 의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