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에서 발생한 윤락가화재와 관련해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매춘업소 여성들이 경찰관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진술서가 제출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매춘여성지원 시민단체 공동대표 김모씨의 증언과 함께 제기됐다. 김씨는 이날 화재발생 인근 업소에서 일했던 매매춘 여성 3명의 자필진술서와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진술서에는 매매춘 여성들이 파출소직원 등 경찰관에게 성상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