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는 군산시의 고무줄 행정처리를 비판하며 송풍동 연립부지의 건축허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달 우리 군산은 60여 년 만에 평균 500mm에 가까운 가장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특히 석치산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반경 1km 거주 주민 전원 대피명령이 발동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월 30일 산사태 지역으로부터 428미터 거리에 위치한 송풍동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인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며 “해당 토지 일대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지만,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가 경사도 12도 이하일 때 개발할 수 있으며, 임목 축적도가 우수하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라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시민의 휴식처인 월명호수 인근 자락이라 고도지구, 시가지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있어 높이 제한, 크기 제한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개발을 불허하는 지역으로 돼 있지만, 시는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피해방지와 자연환경을 유지함으로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말도 안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과 2022년, 두 번이나 부결 결정이 난 해당 토지가 어떻게 해서 다른 통합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과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권자가 대체 누구길래 조건부 통과가 됐는지? 어떤 강력한 외압이 가해지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아파트 신축 30건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 식의 심의 통과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걸려있는 신풍동 월명 아파트를 비롯한 20개가 넘는 아파트와 빌라들은 고도제한과 시민들의 조망권 때문에 고층으로 건축할 수 없어 재건축이 어려운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통과로 분양 입주하는 해당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향후 누가 책임질거냐”면서 “인근 주민들마저 몇 십년 동안 묶여있던 해당 토지가 왜 이 시점에서 심의 통과가 됐는지 의문을 품는 상황에 시의 특정 개인들을 위한 특혜로 보이는 고무줄 행보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 의원은 “관련 조례도 무시한 초법적 행정을 통한 개발업자의 이익보다는 보존을 통한 공익의 가치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명하다”며 “송풍동 연립부지의 건축허가에 대해 철저하게 공익만을 생각하며 재검토하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고무줄 행정을 중지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집행부에 거듭 촉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