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연이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서 의원은 “군산에서는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 점검 등의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현황과 대응 능력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취급시설 입주 심사 시 환경성 검토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1.2 국가산단, 새만금), 자유무역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총 4,638만4,000㎡의 산업단지가 있고 약 80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라며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개소에 이르고,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은 981만톤, 이중 56%인 549만4,000톤이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해물질 영업허가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협약기업의 대부분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7월 선정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는 배터리 핵심광물가공과 재활용을 위한 집적지로 신규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미 22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국가산단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원료, 광물가공과 재활용 관련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국가산단의 투자유치금액이 늘어날수록 안전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60일 내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데,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설비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을 사전에 파악해 보려고 해도 절대 60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전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의 기회를 놓칠까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또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대기와 수질은 전북도에서 관리하고 농공단지 등의 대기와 수질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고,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업종 중 OCI, 세아베스틸 등은 환경부 산하 전북지방환경청의 관리를 받는다”며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 이양과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 상태 시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화학사고 재발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정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영세 중소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예방활동과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군산·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방청장, 각 정당 대표, 전북도지사에 송부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