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김영란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시설점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피해 예방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범죄피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