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민간단체 등의 지원, 예산의 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제258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아동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군산시에 촉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 뿐만이 아니라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9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