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무늬만 사정기관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대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확대, 임기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현재 검사는 검찰 부서 1개 수준인 21명에 불과해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에 이르고, 고위공직자범죄 특성상 수사 난이도가 높음에도 공수처를 처음 설치할 당시 공수처에 필요한 인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중 4건만이 의결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모두 공수처의 인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에 비해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임기 제한이 돼 있어서 오히려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임기 제한은 공수처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여서, 공수처 정원 확대와 인력 수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처 검사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해 수사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검사와 마찬가지로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사처 수사관 역시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해 부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폭주를 막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