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와 저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군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위해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대응지침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악취문제에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로 시민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