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변경사항 반영과 자구수정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등을 신설하고, 조항과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의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에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