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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한경봉 의원,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09 05:54:57 2023.09.09 05:5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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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지난 7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의로써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 온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을 개선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 운영에 대한 재원과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의회 사무직원들은 직무상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한계에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할 것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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