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검수 없이 시스템에 바로 등록됐다는 이른바 ‘전현희 감사 패싱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최종감사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149자가 일부 수정돼 공표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미현 감사위원이 (3차 시행문에서) 5가지 수정 요구를 다시 했는데, 그중에 3가지를 반영해 149자를 고쳐서 4차 시행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며, “바꾼 내용을 (감사위원) 일곱 분 중 몇 분이나 봤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최종 수정본인 4차 시행문은 세 가지 사항이 바뀌어서 경미한 사항이라 지난 6월 9일 혼자 보고를 받고, 승인한 상태에서 시행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는 149자가 수정된 최종보고서가 감사원장에게 단독 보고됐고, 감사위원들을 패싱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최 원장이 ‘경미하다’고 밝힌 수정본의 ‘경미함’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또 4차 시행문의 경우 감사원장 외 다른 감사위원들은 보지 못했으므로 ‘감사위원 4명이 수용하면 의결로 볼 수 있다’는 감사원장의 이전 해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감사위가 지난 6월 1일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그 이후 4번이나 시행문이 계속 바뀌었다”라면서, “그에 대해 감사위를 열어 최종 의결을 하지 않고 감사원장 혼자 띄운 것이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 주장을 한 자도 빠트리지 말고 공수처에 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미한 수정’이라도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도록 사전에 의결된 바 없으므로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며, “주심위원이 ‘3차 수정안을 종이로 받아보았을 뿐, 4차 시행문은 열람하지 않았는데 열람했다고 적시한 공문 내용이 허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