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감사규정 위반·법무부 사실왜곡 등 지적
김의겸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과정을 둘러싸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공방을 벌인 가운데, “149자를 고쳐 만든 4차 시행문의 최종보고서가 감사위원들에 전달되지 않고 감사원장에게만 단독으로 보고됐음이 확인됐다”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위원이 수정 요구를 다시 했는데, 이 바꾼 내용을 감사위원 중 몇 분이나 봤나?”라고 묻자, 최 원장은 “세 가지 사항이 바뀐 경미한 사항이라, 제가 보고를 받고 승인한 상태에서 시행이 됐다”고 단독 보고받았음을 최초로 인정했다.
그는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수정이라도 주심 감사위원과 사전에 의결된 건수만 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는데, 사전에 의결된 바 없으므로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심위원이 4차 시행문은 열람하지 않았는데 열람했다고 적시한 공문 내용이 허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심각한 사실 왜곡이 있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원인으로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검증 시스템을 지적했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