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원이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위치한 나운동 임야의 공동주택(테라스 하우스) 개발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을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시는 2019년 4월 은파관광지의 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고 의회에 중간보고를 진행했다”라며, “중간보고 당시 ‘이곳(나운동 1195-6번지 인근 토지)은 임야이기에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해 6월 고시를 통해 은파순환도로 외측 토지를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운동 1195-6번지 일원은 지난 8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건폐율 완화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돼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29.93%로 완화 통과됐다”라면서,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면적 119㎡(36평)에서 163㎡(50평)로 총 181세대를 건축하게 되는 등 당초 건폐율 20%로는 사업성이 없었지만, 29.93% 약 10%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성이 없던 자연녹지지역 안의 택지에 약 10%의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화심의를 승인한 것에 대해 본 의원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은파호수공원 내 수라상 옆 토지는 2009년 당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경사도가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당시 집행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했다”라면서, “이어 사업자가 소송했고, 시의 미온적인 소송대응으로 결국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이곳은 허가가 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건축이 다 완료되지 않아 이번 폭우에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위험과 피해만 주고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향후 경사도 등 완화심의는 위 판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우려에 집행부는 ‘재판을 통한 허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고, 현재까지 시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건설 행위에 대해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라면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심의 건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았던 시의 입장이 어떠한 이유에서 바뀐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는 이 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건은 사업특혜 의혹으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 시에 접수되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행위에 있어 시는 모두 완화 승인해줘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라상 옆 토지는 2009년 재판을 통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건을 심의해 승인이 나갔지만, 이번 나운동 1195-6번지를 비롯한 부근 토지는 완화심의를 통해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완화 승인을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판을 넘어 부조리 행정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전북도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군산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