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북도 적극 중재 요구
문승우 전북도의원이 지난 20일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의 키는 전북도만이 가지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조정 역할을 요구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 이후 기반시설과 부지조성이 완료될 때마다 군산,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이 벌여졌다”면서 “실제로 3·4호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갔고 1·2호 방조제는 대법원을 넘어서 헌법원까지 청구했으며, 산업단지 1·2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 관광레저용지 1지구, 환경생태용지, 산업단지, 잼버리 부지까지. 구역이 결정된 8건 지구 중에서 단 2건 빼고 6건 모두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항만 등 총 4건이 관할권 다툼 중이라며 앞으로 준공될 많은 시설과 용지 또한 분쟁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김 지사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모두가 사실상 진심으로 지금의 갈등 상황을 벗어나 관할권 다툼 없는 새만금의 상생발전을 원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현재의 분쟁과 분열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분명 전북 발전에 걸림돌이자 퇴보하는 행위, 즉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서로가 타협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를 원할 뿐”이라며 “지역이기주의 구도에서 상생과 협력의 장으로 구조자체를 바꾸는 작업은 전북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김제시장과 군산시장을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첨예한 대립상태를 해소하기 힘들었다”라면서, “앞으로 갈등해결 조례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나서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