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1995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안 교육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응당 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규제 수요자·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 중심의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규제 편의적인 발상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의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까지도 모두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로서는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마저 되는 실정”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의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와 경찰청 등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입법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을 추진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현재는 논의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잠정 중단된 상태로 관련 법률안들도 국회에 계류된 실정”이라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획일·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경찰청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