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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의과대학 신설 이뤄내야!”

윤신애 군산시의원, 집행부에 모든 자원과 결집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3.11.13 15:14: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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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윤신애 군산시의원이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국립군산대 의과대학 신설을 이뤄내자”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 보건에 관한 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주거 지역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보편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있어 소외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접근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나, 26만 군산시민과 더 나아가 군산과 인접한 김제, 부안, 서천 지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심지어 군산과 인근 지역의 의료 환경은 나날이 악화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 서북권과 충남 서남권의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 매우 취약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매년 증가추세 ▲전북 최대 산업도시의 특성상 군산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 재해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인구 25만명 이상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 오직 유일하게 군산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지역에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계열 학과가 없는 등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최근 의료인력 증감 현황을 살펴봐도 올해 관내 의사 수는 393명으로, 2020년 413명보다도 오히려 퇴보했다”라면서, “공중보건의의 수도 2016년 20명에서 2023년 13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열악한 군산시 의료 수준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70만명의 인구가 새만금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향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이제는 우리 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면서, “군산대 의과대학 신설을 군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주인 의식과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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