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이 제405회 정례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운영과 특례발굴 등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특례발굴 및 예산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 특례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고 ▲홍보 및 사회협력, 전문가 의견수렴,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 자문단을 구성해 특례발굴 및 지방자치발전과 분권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자문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많은 특례발굴 및 입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