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화 군산시의원은 27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회의 입법활동에 협력하는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군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발의를 준비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하고자 했으며, 현재 전국 7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해당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조례의 초안을 작성해 집행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준비했고,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최종적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소관 부서는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입법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절차에 따라 소관 부서 검토의견서를 받기 위해 9월 중순에 공문으로 조례안을 보냈고 이에 대한 회신을 기다렸지만,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조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서,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담당 계장과의 회의도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만한 자료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부서와의 원만한 협의를 도모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10월 말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부서 검토의견서 회신을 다시 재촉했지만, 실무담당자는 조례안에 대해 과장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본 의원과 과장과의 회의를 제안해 이 제안으로 만난 소관 부서의 과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가 기존에 있음을 운운했고, 청렴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부정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에서 거론한 ‘청원심의’, ‘시민감사관’,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기존 제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그 목적, 위임법령, 방식,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부서에서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복했다”라며,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주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보낸 조례안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집행부의 행태는 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를 무시와 회피라는 방법을 통해 경시하고 마비시킨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예고 전날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부서원으로부터 비용추계서만을 받아 조례안 입법 예고 절차를 밟았고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에 상정했다”라며, “하지만 11월 14일 안건심사 회의에도 소관 부서 과장은 물론 계장과 직원조차 나타나지 않았고, 부시장 출석요구 뒤 뒤늦게서야 출석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상임위 회의를 지연시키는 2차 입법 방해 행위를 또다시 자행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연화 의원은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두 달 넘는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입법을 방해한 이번 사례는 집행부 소관 부서와 그 과장이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수용하는데 망설이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께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소관 부서장은 조례안 심사일에 집행부가 참석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어불성설의 궤변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해명으로 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사태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정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