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군산시가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당한 사안인데도, 손해를 감수하는 행정을 집행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 의원은 11일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2021년 산림청의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을 위해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번지의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필요 시 또는 확포장 공사로 인한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토지사용 승낙 취소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라면서, “하지만 올해 8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시는 산림청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사용허가 시 측량은 고사하고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아 시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는 산림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서둘러 측량을 해 이를 확인했는데, 무단 점용면적은 601㎡, 건물의 경우 2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지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운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해 임야 소유자인 수도과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3항을 들어 산림청과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한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를 발생시킨 산림청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시만 손해를 감수하는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시는 2019년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토지교환 협의를 요청해 2022년 최종 완료했지만, 산림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장자도 토지교환에 있어서 대상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는 시에서 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토지교환 추진 전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을 요구한다면 교환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불법건축물에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가하다”라며, “결국 시가 시민의 혈세 1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예산은 지난해 추정가 8억원 이상이었는데,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관련 부서 어디도 보상비나 이주비 등 철거예산 산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취득 예정 장자도 임야 4,524.2㎡, 등가교환 대상 야미도 임야 5만1,984㎡에 대한 추정가액 총 25억9,900만원의 토지교환 동의안이 지난 6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대 2로 가결됐다. 지난 2월 16일, 8월 31일 두 차례 부결된 안건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장자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먼저 산림청과 토지교환을 신속히 하고 1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총 26억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데 10억원의 손해를 시가 보면서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는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당한 사안이라도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는 행정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라며,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한 후 이후에 남는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로 장자도의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을 현 소유자인 산림청이 철거한 후 토지교환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