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이 발의한 ‘전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역축제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역축제 육성 조례’는 전북 지정축제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표축제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지정축제 등급을 구분해서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시군 입장에서는 전북 지정축제가 해당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 전에는 지정축제를 선정하는 지역 축제육성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우려가 잠재돼 있었으며, 이해 당사자인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과 기피·회피 규정도 없었다.
문승우 전북도의원은 “시군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돼 있는 지역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미비”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북도 지정축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문승우 도의원은 지난달 4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축제의 난립을 지적하며 양적 구조조정과 질적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