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의 끝자락에 자리한 장자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해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
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면서, “특히 산림청과의 토지를 맞교환해 장자도 환경을 정비하려는 시는 늦게나마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지만,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건축법 제8조3항의 삭제를 근거로 들어 2006년 개정 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로 보고 7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6조 2항2호와 제7조에서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개인이 점유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도 아닌 2006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는 시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장이 필수로 명시돼 있지만, 허위로 기재돼 있어도 수수방관만 하는 세무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적법한 토지와 건물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주변 소상공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서, “고의성을 갖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도래할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시의회는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북부·동부·남부·중부)지방산림청장, 전국시군구, 전국시도의장, 전국시군구의장, 전국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전국세무서장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