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전국적으로 큰 망신을 샀다. 국민귄익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23년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군산시의회에서 직원과 외부 민원인 등이 겪은 ‘부패 경험률’이 37.21%로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이다.
그 결과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등급은 5개 등급 중 하위권인 4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지만, 체감도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 청렴 수준 전체 평가 점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부패 경험률’에 대한 평가는 더 냉혹했다. 군산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37.21%로, 전국 평균(15.51%)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패 경험률은 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경험한 부패 경험을 퍼센트 비율로 분석한 수치다.
항목별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경험한 비율이 21.71%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업체 선정 관여(21.71%) ▲심의·의결개입·압력(15.13%)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요구(12.61%)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3.88%) ▲인사 관련 금품 등(3.88%)의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많은 소통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