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24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1회 임시회를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자율방범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부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등이 있다.
또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물론,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61회 임시회는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이다”라며,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시민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61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전북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