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이 지난 24일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는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024년 1월 18일은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역사적인 날이었다”라며, “그동안 전북도는 광역시의 부재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고 더불어 ‘초광역권 소외’라는 4중 차별을 받아왔으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는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차별받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북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 인권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물리적·사회적 거리로 인해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적시에 적절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호남권의 전라북도가 아닌, 독자 권역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 보장과 신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5곳, 출장소는 제주 1곳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 인권사무소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도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