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추진,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 주민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다.
김우민 의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주민이 주도한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