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산업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에너지 부문별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해 군산을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등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