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5만7,042명(2023.12월 기준/전체 인구 대비 21.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군산지역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한 의원은 “이제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노년으로서 주체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