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제점을 받아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낮은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어 시의원, 공무원 간 상호 수평적이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김경식 군산시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1월 말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갑질의 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이 담겼다.
조례에서 정한 갑질 행위는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질 행위 유형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직무관련자, 의회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조례는 갑질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회복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비롯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 시행과 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징계 기준에 갑질행위란을 신설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의원이나 의회 공무원에게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시의원은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라면서,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에 선제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