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라며, “전문교육 훈련은 소속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므로 우수인력 확보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 12명(5급 이상)에 불과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다”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고,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교육과정별로 광역과 기초의회가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정연수원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전국 기초시의회의장, 전국 광역시의회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