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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버팀목’…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이한세 군산시의원,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건의안 대표 발의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2.05 15:06: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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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세 군산시의원이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의원은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의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며,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가 안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 현실”이라며,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왔지만, 이는 7개 품목에 국한돼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해당한다”라며, “또한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라며, “시의회 또한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은 매우 어려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과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할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먹거리정책과)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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