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여야가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기로 하는 등 조정도 이뤄졌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비교해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한 석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어든다.
또한 인구 하한선(13만6,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 선거구에 특례를 적용해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포함시켰다.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이 합쳐져 갑·을로 나뉘게 됐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전략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전북 선거구를 10곳에서 9곳으로 줄여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