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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3월 8일 개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21건의 부의안건 상정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3-04 10:43:54 2024.02.29 15:42: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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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2회 임시회를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세용 의원) 등이다.

 

 또한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 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2.16.) 결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사항을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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