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윤신애 의원은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 후 최종 제정되게 된다.
조례는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올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기반 조성과 후속대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미래 산업시장을 견인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기반시설 조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공급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비롯해 10인 이상 2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꾸리도록 했다.
이 가운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아울러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관계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신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된 새만금은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 “시의회는 군산시가 ‘세계적인 이차전지 신흥메카’로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7대 후속대책과 전북자치도의 전략에 발맞춰 세부적인 밑그림을 구상하는데 의정 운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