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에 대해 합의했지만,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라면서, “휴일·야간 초진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바, 비대면 진료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한 비대면 진료, 의료중계 플랫폼의 허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에 불과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염려했다.
또한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에서는 소아과가 폐업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므로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 대책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할 것 ▲비대면 진료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으니 지방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