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군산시의원이 매년 반복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라며,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돼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선거구 획정에 따라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라면서, “더욱이 대야·회현면 주민은 경선은 군산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강을 건너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인근 도시 전주가 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해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약은커녕 출마자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유권자가 정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겠냐”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돼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한 “물론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획정하게 돼 있다”라며,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35일 전, 제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야 획정된 것을 볼 때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연의 원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도 있다”라며, “현행 선거법에는 시·도별 의석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된 이후의 선거구 획정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구 의원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행정지원과)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