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보행자를 위한 통행시설이 자칫 보행자 사고다발구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한 의원은 13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12,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한 의원은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은 ‘도로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로서, 전북자치도지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 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대해 약 4억2,000만을 투자해 보행자 통행 시설을 정비한 사업”이라며, “기존에 토사로 돼 있던 길 어깨 부분을 활용해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 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보행자 통행시설에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도로안전시설은 차량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지는 시선 유도봉을 약 2m 간격으로 설치했을 뿐”이라면서, “해당 보행자 통행시설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느리고 단지,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 짓고 있다”라며, “더욱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보도의 외측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은 있을지언정,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유도봉 뿐이다”라면서,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해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시민이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하냐”라고 질타하면서, “군산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니라고 하여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경봉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