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4)이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됐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제407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공립예술단의 유료공연제도는 이미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며 안착해 가는 추세로, 먼저 문체부는 2010년경부터 각 국립예술단 공연의 초대권 제도를 폐지하고 유료화에 나선 바 있다”라면서,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립예술단의 국악 공연도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안착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립예술단의 유료화도 이미 보편화했다시피 할 정도로 확산돼 있다”라며, “예를 들어, 국악과 발레, 교향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광주시립예술단이나 경기도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립예술단 대부분이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공립예술단의 공연유료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당장 전주시립예술단만 하더라도 진작부터 회원제와 유료공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2023년 공연예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연시장에서 국악 분야의 유료관객 비중은 55.2%나 됐고, 티켓 평균가격은 1만6,437원으로 나타났다”라면서, “국악분야도 공연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 하다”라고 강조했다.
국악 분야가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유료공연으로 전환할 경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작품의 질이 담보된다면 도민들은 물론 공연시장에서 도립국악원의 공연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
문 의원은 또, “공연유료화는 객석점유율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정체되고 안주할 수 있는 단원들의 예술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연작품의 질적 향상과 공연 관람 문화 개선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