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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4일간 일정 개회

간담회‧부의안건 22건 상정…5분발언 3,건의안 1건 채택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4.16 11:51: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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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6일 제263회 임시회를 갖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 본회의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새만금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과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등 2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재기한 새만금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행안부로 결정돼 부안·김제로 확정됐다”라며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민 모두가 군산의 주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를 위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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