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은파호수공원 남단에 29층 아파트 건설 관련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군산시는 시민에게 떳떳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6일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은파호수공원 남단에 29층 아파트? 군산시와 심의위원회는 시민에게 떳떳한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건설을 승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 옹벽과 도로 문제 최소화, 지하수위와 흙막이공법 관련 지질조사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라며 “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명단을 보면 건축, 경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목, 건축, 경관 교수진 및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다수인데 아무리 이곳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향유할 권리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도 해당 심의에서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과 공원녹지 및 부정적 경관 요소에 있어서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를 보면 도시지역 내 양호한 산지 주변 난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이 저해되고 부정적 경관 요소는 거대한 장막을 형성하는 관상형의 고층아파트 군락은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자연경관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경관 과제에서도 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군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인 인구추계는 잘못돼 있고 도시는 난개발로 공원마저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가 완공돼 공원 남단을 병풍처럼 막으면 은파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유쾌하고 힐링이 되겠냐, 이런 경관 훼손을 보고도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공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심의 및 승인과정은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니 정당한 것이냐“며 ”군산시에 해당 위원회의 경관성 검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보완할 것과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심의 역량이 부족한 위원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촉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개발주의는 지양하며 부족한 계획 역량은 강화하기 바란다”라며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 난개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할 것,「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