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관내 신장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의 투석비용, 투석혈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해 관내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의 목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절차와 환수 등을 규정한다.
지해춘 의원은 “신장장애는 만성질환이어서 지속적인 투석과 수술, 치료 등을 통해 평생 관리를 해야 해 살아가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경감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