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법치행정을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법치행정을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 불허하라!’라는 주제로 이ᅟᅡᇀ이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됐다”며 “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처음부터 완화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해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 여부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지난해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대부분 세대에 적용된 아파트 형식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계획한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했다고 했다”며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225번에서는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회답을 하고 있어 해당 사업계획의 완화 심의는 반려 대상이며, 허가권자인 시장의 불허 결정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계획된 사업에서 계단식 주택인 ‘테라스하우스 건물만 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해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521] 판례는 건폐율에 대해 전체 사업면적에 별동의 건물은 별개가 아닌 모두를 더한 총면적을 건폐율로 보고 있다”며 “대지면적은 지적법에 의해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산시가 말하는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하고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은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 되며 법이나 지침 어디에도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일 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군산시는 완화범위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지침 3-2-10을 차용해 30%라는 기준을 세웠다”며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30%에서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완화에 대한 결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