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지난달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와 관련래 빗발치는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에 따른 비방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불행한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지난 20일에는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 2022년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시행령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등 안전기기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와 전담부서 지정, 조례 제정 등의 내용과 함께 특이민원 응대 요령과 법적 대응 요령이 담긴‘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혔다.
이어“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기에는 예산과 조직 구조 등 위법행위인 악성민원의 범위는 매뉴얼상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으로만 볼 수 있을 뿐 명확한 기준과 세부 지침이 결여돼 있다”며“ 현장에서 대응절차를 즉각 실행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의 범주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다”며 “사후 지원제도 역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직무집행의 안정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것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