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농어촌 등 도시 곳곳에 방치돼 있는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군산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4백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시비와 일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믄 지자체이 재정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더불어 설명했다.
특히 “일본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러시아의 다차(텃밭 있는 별장), 스웨덴의 여름집, 독일의 별장형 주말농장 등 도시와 농촌에 집을 마련해 양쪽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또는 세컨드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89곳, 2021년 10월 지정)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세컨드홈 활성화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군산시가 11개 읍면과 16개 동 지역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 빈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9년 27만 명에서 2024년 25만9000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며 “빈집정책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며 빈집정보시스템(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도 ‘빈집은행(빈집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어촌 및 도심의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및 도심의 빈집정비와 주민 생활기반과 공동이용시설 활용사업에 즉각 국비를 지원할 것 ▲정부는 인구유출 억제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5년마다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를 앞당기고 도농복합도시 대상「인구감소 관심지역」선정을 늘리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빈집세’를 신설해 빈집주인이 납세 대신 저렴하게 임대를 하거나 아예 매각을 하도록 유도해 농어촌과 구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민이 주말, 휴가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농어촌 등지의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혜택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