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된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군산수상태양광)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수사 이후 추진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의원은 지난 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진중인 군산수상태양광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는 ‘깜깜이 공모’를 했다고 사업중단을 제기했다.
또 최근 새만금육상태양광발전사업으로 군산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한 시민발전(주) 전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사업추진을 할 경우 계약과 책임부분에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검찰수사 이후에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육상태양광사업으로 인해 건설사 대표의 사망, 브로커 구속, 특수목적법인 사업단장 구속,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구속 등으로 파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참여업체와 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모집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아 의심쩍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은 모두 모집공고에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전 군산시 국장이 임시 직무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구속 수감된 전 대표로 돼 있고 수상태양광 SPC법인 대표도 법인등기부 등본상 구속수감된 전 대표로 돼 있어 사업추진 시 계약과 책임에 대한 법적문제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대해 현재 수상태양광 시공 업체가 선정돼도 군산 수상태양광 100MW 사업은 계약 주체가 없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 의원은 군산시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대해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자료를 통해 한의원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시와 시민발전측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주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점검회의에서 오는 6월 이내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완료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김제시와 부안군의 지속적인 유찰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한 유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시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용하는 공모방법으로 실제 참여의향서 접수결과 7개 사업자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공석과 관련 현재 임원추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2일까지 위원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며 임명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수상태양광 SPC관련도 현재 대표이사는 없으며 법인등기를 위한 사내 이사 등록만 돼 있는 상태이며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후 한수원, 선정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SPC를 구성 운영하는 사업인만큼 주주간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절차에는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기간이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투자금 조성과 참여주주 구성 등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절차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