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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예술단 발전공청회 맞아? 방청객, 패널 누구인지 모를 지경

23일 시민공청회 개최...일부 패널 단 한마디도 못해,마무리 없이 고성 오고 가

시의회, 수년전부터 강도높은 쇄신 요구 ‘갈등 커져' 예술단측과 대립각 심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6-07 14:08:58 2024.05.23 17:25: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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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수년 째 군산시립예술단의 강도높은 쇄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갈등이 재 점화됐다.

 

23일 오후 3시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군산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처음으로 열려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고 군산시의회와 공공운수노조 군산시립예술단 지회관계자, 지역예술단체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시민공청회 개최 이유와 김수관 전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의 그동안 군산시립예술단의 현황을 설명하는 발제문부터 혼란이 시작됐다.

 

발제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발제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강한 항의와 함께 토론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 전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의 질문내용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예술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립예술단 운영예산 비중이 적정한지? 예술단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술단원을 ‘예술하는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근무시간 5시간 대비 급여 및 복리후생은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일반 근로자 기준에 맞춰 대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체협약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은? 

 

현재 지자체소속의 군산시립예술단에 비해 타 지역은 별도 법인의 예술단, 문화재단 소속, 문화재단 위탁운영 등의 운영사례가 있다. 

 

어떠한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에 서동완 군산시의원의 답변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직 공무원 8급에 준하는 시립예술단원 105명의 급여로만 해마다 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조례에 의해 예술단이 창단된 만큼 시민을 위한 예술단인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 문화예술과 11억원, 문화재단 2억8,000만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시립예술단은 70억원이 투입된다”며 “균형있는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무원들도 기간제공무원 등 여러 직군으로 이뤄졌는데 시립예술단원과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적정한가로 시민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 노조운영위원은 “발제부분부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창단 이후 40년 동안 1년 52주 가운데 50회 정도의 연주회를 진행하며 예술단은 경제수익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단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공연자에 대해 개인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며 “단원들은 감각유지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 가는 것도 감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조례와 단협의 상충부분에 대해서도 “단협이 조례보다 상위개념으로 단협이 이뤄졌으면 오히려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을 대표한 패널들만 팽팽한 질의답변이 이어졌으나 나머지 민간부분에서 나온 2명의 패널은 거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방청객들이 패널 답변이 있을 때마다 일부 방청객이 큰 소리로 고성이 오고가면서 토론이 중단되는 경우도 계속 이어졌다.

 

오죽하면 참가 패널은 “말을 못하겠다”고 좌장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시민토론에서는 시립예술단이 시민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많다며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과 타 예술단체도 예산이 형평성 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A씨는 “정작 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은 단 한마디로 나오지 않고 토론에 참여한 패널이 한마디도 못하는 공청회로 군산의 토론문화가 이 정도인가라는 아쉬움만 느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켜본 시민 B씨(61)는 “의회차원에서도 정치적 역학관계 판단보다 공익적 측면과 가치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주관적인 개인의 주장보다 모두가 상생, 공존하는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며 “또한 시민예술단 단원들도 각자의 재능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봉사적 가치로 존재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앞서 시의회 A의원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시의회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정원초과 문제, 5시간 근무시간,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지역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를 수차례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은 미비해 이에 대해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상임 단원 제도 도입 필요성과 또 이로인해 단원들의 영리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과  “군산시로선 매년 70억원의 예산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창수 공공운수노조 군산시립예술단 지회장은 "그동안 40여년간 군산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열띤 공연을 해왔고  객석 점유율도 높은 편이었으며 공연 후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역예술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문제 또한 시민의 정서적 함양과 건강을 위해 예술단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경제원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 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정기·기획연주회 공연비, 작은음악회, 광장콘서트 공연보상금, 예술단 연주회 녹화제작 및 송출, 광장콘서트 공연비 등 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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