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 등 내륙지역이 포함된다며 이에대해 군산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항제련소 피해 범위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시의 직무유기!」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 소룡초와 서초에서 직선거리 4km, 산북동 ‘해이마을’에서 직선거리 4.1km에는 1936년 일제에 의해 설립되고 1945년 국가에서 운영했다”며 “1972년 민간기업에 인수된 후 2008년 완전폐쇄된 장항제련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금과 은, 동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 정도로 제련이 이뤄졌다”밝혔다.
설 의원은 “1974년 1만 5천 톤, 76년에는 5만 톤 규모로 증설돼 운영됐으며 1936년부터 발생한 분진은 굴뚝을 통해 연기와 함께 배출됐다”며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 지역 반경 4km까지 쌓이기 시작해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52년간 축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서천군과 충남도가 의뢰한 반경 1.3km 이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환경부의 조사결과 반경 4km까지 ‘비소’로 오염됐고‘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에 노출돼 총 51종 질환을 앓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76명의 주민과 2019년 42명이 피해대상자로 인정돼 신체적 피해에 대해 과거 10년 치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의 의료비 및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돼 이를 토대로 피해자 민간 대책위가 꾸려져 지난 2018년 105명의 주민이 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년의 법정 공방끝에 승소해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과연 서천군민만 피해를 보았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반경 4km면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을 포함해 내륙지역의 총면적 5.9㎢가 피해지역에 들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 환경부 조사 피해반경 4km 안에 군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
설 의원은 “그동안 서천군이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주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동할 때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자신이 환경피해자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군산시민들은 방치돼 왔다”며 “군산시가 적극 나서 17년간의 환경피해 조사내용과 결과를 엄밀히 검토해 군산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의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보상과 해당 군산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