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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남단 공동주택 신축 승인...2009·2022년 시 입장 각각 달라

김경구 시의원 송곳 질문...용도동일지역, '승인 다른 이유' 의문 제기

강임준 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관련부처협의 통해 승인'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문제 등 질의답변 이어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6-12 14:58:52 2024.06.10 18:41: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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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남단 공동주택 신축 승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해 군산시의회 김경구의원이 날카롭게 질의하고 나섰다.

 

김경구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산137-1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군산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 해촉 권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사유와 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문제,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곡동 산 186-3번지 구)은파수라상 옆 토지 소유주의 2009년 10월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군산시가 불허했는데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과 이번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가 같은 29층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법적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10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불허는 역량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무엇보다 은파호수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의 대조적인 군산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이번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들은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찬성했다”며 “참석위원들 중 29층 고층이라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들이 애용하는 은파호수공원 일원 아파트건설계획에 대해 건설업계만 생각하고 시민은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시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을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며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문제에 대해 ㈜은성종합개발에 특혜를 주는 이유와 부담금 부과 기한을 9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협의를 진행한 이유, 증빙자료요구 관련 등의 행정절차 위반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조경 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  기존 87면 이면주차 15대, 102대의 주차장이 있음에도 예산 4억 원을 들여 나운동 188-7번지 외 3필지 604평의 숲을 파헤치고 53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며 “은파호수공원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의 민원인은 군산시민이 아니냐”며 질의했다.

 

이에대해 강임준 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이 가능한 곳이고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2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와 개별법령에 의한 의제 협의를 포함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승인 처리됐다”며“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맞물려 지곡동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지곡동 일대 주거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위원 해촉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됐다”며 “각 위원회 위원은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위촉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내 해촉사유 등은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관련해 강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이전부터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었고 이런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관련법령에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어 대상여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요구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은파호수공원 주차장 신설 등 환경파괴 관련해서는 “기존 주차장 87면으로는 은파 방문객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리 및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주차장에 부지면적 1,997㎡ 규모의 주차면수 53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했다”며 “은파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주요한 관광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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