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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해야 한다

서은식의원 대표발의…피해자 보상·명예회복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6-10 21:09:10 2024.06.10 19:09: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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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시의회는 10일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일 제264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국가는 다양한 국가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청구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이와 달리 지난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기본법”이라 한다)에는 배·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2025년 5월 26일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조사가 종료되어 이 기간 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그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른바 별도의 소송을 거치는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은 별도의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실정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돼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재차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또한 적대세력, 외국군에 의한 피해나 소멸 시효가 경과 되면 사실상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진실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가는 현행법상 피해배상을 피해자가 따로 받도록 사법적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 국회는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됐다 폐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피해 유가족의 이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는 같은 법 제36조‘피해 및 명예를 회복’을‘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으로,‘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 ▲정부는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해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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