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장비를 방지해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이 추진돼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실천할 것이다”며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